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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해충돌 전수조사, 제대로 하고 제대로 고치자

정쟁 소재 아닌 ‘방지법’ 제정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 등록 2020.09.25 06:25:43
  • 13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정치권의 ‘전수조사’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이해충돌 문제에 관한 관심은 대량해고 사태를 빚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창업주 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책임론과 피감기관의 수천억 원대 공사 수주 의혹 끝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사태에 의해 촉발됐다. 차제에 정치인 이해충돌 전수조사의 범위를 ‘지방의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이해충돌 여지에 대한 현황조사가 정쟁을 덧내는 불쏘시개가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으로 이해충돌과 관련된 세부적 기준의 규정을 마련하고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할 시 처벌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법안 추진에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이해충돌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를 떠나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이해충돌 사이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정치적 공방에 매몰돼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여야 합의로 ‘전수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해충돌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급선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는 ‘김영란법’ 제정 당시의 핵심 취지였지만, 2015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여태까지 지지부진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권력 중심에 있는 세력들끼리 행사해온 무언(無言)의 담합 때문이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출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자 지난 6월 새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신고·회피 등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재 총 8건이 발의돼 있다.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심층 심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공정’ 분야에 있어서 획기적인 혁신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된 이해충돌 문제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선진화 문제다. 기왕에 이 문제가 이슈화한 이상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조사과정에서 또다시 당리당략에 발목 잡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시비만 벌이다가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내로남불의 고질병을 도지게 만들어서 정쟁의 소재 영역이나 더 넓히는 추태를 보여서는 곤란하다.

 

‘제 눈의 들보는 감추고 남의 눈 티끌만 시비하는’ 선동질 무한 난타전을 벌이는 또 한 번의 격투기나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적폐청산도 혁신도 제도까지 완비하지 않으면 한낱 정치적 난투극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를 제대로 밝혀내어서 법적 장치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 지난번 ‘김영란법’ 때처럼 이해관계에 묵시적으로 교묘하게 공모하여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진정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 말고 지름길이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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