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된 가운데 국회에서 재외공관의 성비위 실태와 재발방지 제도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민주·오산)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외교부 성비위 사건 실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격을 떨어뜨리는 재외공관의 외교관 성비위 사건 실태가 여전히 심각했으며, 2017년 성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및 갑질, 성추행 등 성비위 사건이 18건 발생하여 파면 4명, 정직 7명, 감봉 7명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1건은 성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표 후에 발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 성비위 사건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의 경우 국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예방조치 검토가 필요하고 ▲ 관리자의 책임 및 의무 강화 방안 ▲성비위 사건 발생 후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사후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재외공관의 외교관 비위는 국격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매우 높고, 우리 국민의 실망감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성비위 예방・근절 대책과 함께 외교관들이 국격에 맞는 언행에 신중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오산=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