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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企 ‘주52시간’ 근무제, 현장 비명에 귀 열어야

코로나19로 인력수급조차 비상…‘보완 입법’ 긴요

  • 등록 2020.12.04 06:00:00
  • 13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중소기업계는 연말 종료되는 계도기간의 1년 연장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강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초토화해 있는데, 과연 지금이 밀어붙일 적기인지 의문이다. 입법부와 정부는 산업현장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소기업계가 회생불능의 처지에 몰리는 일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간과치 말아야 할 것이다.

 

주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아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제도다.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도 마련돼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6.9시간 이상 감소하면 생산성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약 14만~18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시행 2년 5개월이 경과한 현재의 반응은 어떨까. 일부 노동자들이 다소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된 것은 사실이다. 반면에 저임금·기술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초과근무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불만도 많다. 추가 고용으로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근거도 희박하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경영기반이 취약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이 제도를 도입하면 감당해내기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 판국에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판이한 실태조사 결과를 각각 내놓아 어리둥절하게 한다. 고용부는 전수조사결과 대상 기업의 91.1%가 내년 1월 1일 주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발표한 반면, 중기중앙회 자체조사에선 84%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왔다며 반발하고 있으니 난감한 노릇이다.

 

중소기업은 이미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10월 말 기준 올해 중소기업들이 신청한 외국인 인력 2만여 명 중 실제 입국한 근로자는 10분의 1수준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년에도 사정이 나아질 가망은 없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초과·연장 근무수당 감소로 월급이 20%가량 줄어드는 사태를 걱정한다. 퇴근 후 ‘저녁 있는 삶’은커녕 생계유지를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 ‘투잡’ 생활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 여차하면 숙련공의 대규모 이직사태도 우려된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묘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제시돼 있다. 일이 몰리는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일이 없는 시기엔 단축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의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회가 여야 정쟁에 휩싸여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 문제다. 코로나 창궐로 인한 최악의 경영환경에서 보완책도 없이 지금 꼭 이걸 강행해야 하느냐는 현장의 비명이 그치지 않고 있다.

 

낭떠러지가 뻔히 보이는데, 이대로 그냥 달려가서는 안 된다. 악화한 경제환경 속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나랏돈을 빚내어 재난기금으로 제공하려는 마음의 반만큼이라도 쓴다면 이럴 수는 없다. 제발, “차라리 범법자가 되겠다”며 아우성치는 중소기업인들의 절박한 실정을 부디 측은지심으로 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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