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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상생협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이 갑질 기업이 낸 과징금을 이용, 피해 기업을 보상·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시장에서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은 국가로 귀속되는데다 형사처벌은 개인에 대한 징벌에 그치는 관계로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직접적 수단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기업이 공정위 등에 신고 후 갑질 피해가 인정받아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해 대부분 중소기업인 이들은 그 기간과 법무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현실이다.

 

개정안은 법 위반 기업에 내려진 과징금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해 피해 수탁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선보전 또는 선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갑질 피해로 어려운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공정위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추가적인 소송까지 하는 것은 경영에 치명적인 부담”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탁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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