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특사경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건설공사장 내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약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해, 총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의 A업체는 공사장에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하다가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단속에 적발됐고, 파주시 소재 B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흙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천의 골재생산업을 운영하는 C업체는 골재 분쇄 및 상차 시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를 하지 않고 방진덮개 없이 골재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양주의 D업체는 다량의 폐합성수지류를 노천에 무단 방치하다가, 이천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E업체는 부적절하게 보관 중이던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단속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월~‘21.3월)와 연계해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