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는 윤리인권경영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청렴주의보 발령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렴주의보 발령 제도는 휴가, 명절, 연말연시, 인사철 등 청탁과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시기에 주의보를 발령해 청렴·반부패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부패 및 청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강 해이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공사는 지난 11일을 기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위보를 발령하고 자체 복무감찰과 병행해 관행적인 청탁 및 부조리에 대응한다.
공사가 발령한 청렴주의보는 제1호(정기 인사에 따른 인사청탁), 제2호(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이다.
유효열 공사 사장은 “조직 내 청렴·반부패 문화를 공고히 함으로써 청탁과 부조리를 근절하고, 적극적인 윤리·인권경영의 실천으로 화성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사를 만드는 데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청렴주의보 제도 외에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시행·계획하고 있으며, 윤리인권경영시스템 개선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