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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법정 구속… 법원 "징역 4년 선고, 일부 무혐의"(종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쿠아팰리스 수료증과 확인서, 공주대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기재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했다”며 “딸의 자기소개서도 허위이고 이를 제출하면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평가업무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와 자소서 내용 중 앞에서 본 서류들은 모두 허위이고 이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의 평가 업무도 방해했다”며 “정 교수 역시 부산대 의전원에 이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범동으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 그를 통해 취득한 수익 가장은 유죄”라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징역형과 별도로 부당취득에 상응하는 벌금과 이익금에 대한 추징을 한다”고 했다.

다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해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전에 대해선 무죄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차명 투자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직후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증거인멸의 위험성, 실형의 필요성, 형량 등을 종합하면 법정구속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정 교수를 구속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이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정 교수는 모두 15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를 침해한 정경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형사재판에서 평등의 원칙은 사회 고위층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수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실질적 활동을 한 증거가 있다”며 “실제보다 후한 평가가 있는 게 왜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약간의 주식거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까지 비난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학자였던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뒤에 (그에게) 누가 되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친정·시댁 등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며 “검찰이 저에게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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