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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정경심, "항소심서 다툴 것"(종합2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300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쿠아팰리스 수료증과 확인서, 공주대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기재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했다”며 “딸의 자기소개서도 허위이고 이를 제출하면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평가업무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와 자소서 내용 중 앞에서 본 서류들은 모두 허위이고 이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의 평가 업무도 방해했다”며 “정 교수 역시 부산대 의전원에 이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범동으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 그를 통해 취득한 수익 가장은 유죄”라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징역형과 별도로 부당취득에 상응하는 벌금과 이익금에 대한 추징을 한다”고 했다.

다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해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전에 대해선 무죄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차명 투자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직후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증거인멸의 위험성, 실형의 필요성, 형량 등을 종합하면 법정구속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정 교수를 구속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칠준 변호사는 “입시비리 부분은 전부 유죄가 선고됐는데, 그동안 수사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 의심이 유죄 판결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수사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노력들이 '괘씸죄'로 적용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시비리 관련 부분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적 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을 (재판부가) 해주셔서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다”며 “그동안 검찰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만 나열하면서 무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뤄졌는지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조 전 장관의 가족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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