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부모를 엄벌해 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 전까지 진정서를 확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인이 사건 관련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을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찰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로 사건이 빠르게 전파되고 유명 연예인들도 동참하면서 현재까지 700건에 달하는 진정서가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을 통해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된 이후 아동단체와 시민들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온라인에서는 진정서 작성 방법과 제출 시기 등이 담긴 ‘정인이 진정서 작성 방법’이 공유되면서 1차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낼 것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퍼지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김정화 검사도 지난달 31일 검찰에 접수된 시민들의 진정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정인양 양부모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