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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 착취 의혹' 안산 목사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신도들을 10여년 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산 소재 교회 목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경기도 안산 소재 한 교회 목사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다수의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며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7∼8세 때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A목사의 구속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최승희 안산YMCA 여성과성상담소 소장은 “미래의 희망이었던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가해자 집단의 학대와 착취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사회에 발을 내딛으며 위태롭게 서있다“며 “하지만 수사과정은 여전히 답보상태고, 가해자 집단은 이 상황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에게 정의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숙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대표는 “노동력 착취와 그루밍을 통한 성범죄를 자행하면서 친밀한 관계와 세뇌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노예로 전락시킨 사이비 목사와 그의 가족 및 일당들의 만행에 분노를 표한다. 아울러 우리 모두의 무관심, 법과 제도의 허점에도 분개한다“며 “정상적인 사과 이성으로는 납득불가한 차별과 가해가 여전히 횡횡하고 있음에 분노와 한탄을 넘어 우리사회의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범죄행위를 엄벌해 비인간적인 행태와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도 “해당 목사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방임된 아동,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들을 착취대상으로 삼아 학대, 노동착취, 금전갈취, 성착취를 자행해 왔다“며 “특히 모든 통제와 착취과정을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했다'는 각서·혈서를 쓰게 해 피해자들 책임으로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세기, 그것도 대도시에서 오랜 시간 집단 아동 성착취 사건이 버젓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모든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 방조를 한 이들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목사의 구속과 함께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해당 목사의 재산형성 과정 ▲피해자들 지원방안과 재발방지 대책 등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여성 및 아동은 성폭력 피해자 7명, 노동착취 및 학대 5명,아동보호센터에 보내진 8명으로 총 20명이다. 이들은 피해 여성과 아동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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