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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딸 학대해 골절상 입힌 친모 구속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됐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9월 딸 B양을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학대 혐의는 B양을 진료한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B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B양의 친부는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A씨 등에 대한 교화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둔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냈었지만, 검찰과 조율해 그 의견을 철회하고 송치했다”며 현재 아이는 건강을 회복해서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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