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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징계 권고 '욕하고 밀치는 취객 체포한 경찰관'…법원 "인권침해 아냐"

“현장 상황을 토대로 ‘체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경찰관이 판단할 수 있어”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취객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과잉진압’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권고받았으나, 법원은 경찰관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권고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주취자 B씨가 술에 취해 한 아파트 주차장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경찰관들이 깨우자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B씨는 체포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B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담당 경찰서장에게 A씨의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B씨가 체포 당시 경찰들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었을 뿐 제압의 필요성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봤다. 또 비록 B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지만, 신분증으로 인근 주민인 게 확인된 만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판부는 “A씨의 체포행위가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B씨의 불기소 처분은 그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지, B씨의 행위 자체가 정당하다거나 A씨의 체포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경찰의 조력을 거부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시비하던 상태로 위험성이 커지고 있었다”며 “현장의 경찰로서는 당시 상황을 기초로 체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이 이른 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재량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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