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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고성(孤聲)] 양심에 따른 판결을 고쳐야 한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의 서문에서 ‘나라가 털끝 하나도 병들지 않음이 없으니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필히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썼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면서 이 글이 다시금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방 이후 쌓일 대로 싸인 기득권층의 카르텔을 그대로 두고는 새로운 미래사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기에 이 시대의 화두는 여전히 개혁이다. 얼마 전까지 크게 거론되던 검찰과 언론 그리고 아직 거론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종교계, 재벌, 고위관료층, 학교, 군 등등 줄줄이 개혁 대상의 예비군들이다.

 

최근에는 판사가 탄핵되었다. 다른 나라 같으면 판결을 잘못하거나 개인 비리 등으로 탄핵당하는 판사가 다반사이지만 우리에게는 최초의 탄핵이었다. 그동안 국가폭력의 최종 판정자들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사과는 고사하고 책임지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으나 이제는 그들도 무풍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공수처가 완성되면 그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그 탄핵당할 정도로 부패한 판사가 대법원장을 찾아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공개해 버리자 졸지에 거짓말쟁이로 몰린 대법원장이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탄핵 판사의 죄는 사라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는 모습은 차라리 한편의 코미디다.

 

가장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된 지는 이미 오래전이다. 독재 권력의 충실한 주구 역할과 사법 농단을 마다치 않고, 잘못된 판결의 피해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동과 퇴직 후에는 전관예우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는 등 사법부는 국민의 공복과는 거리가 멀었으니 그야말로 숨은 적폐였다.

 

판사의 판결에서 가장 큰 문제는 판사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헌법 103조이다. 판사는 판결로 대답한다며 금과옥조처럼 들먹이는 그들의 양심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국민의 감정이나 정서 그리고 상식과도 유리된 판결이 민주 정부 하에서만도 한두 건이 아니니 하물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그놈의 판사양심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차라리 판결을 AI에게 맡기자는 말이 나올까. 지구상에 판사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고 헌법에 넣어 둔 나라는 우리와 일본뿐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서 삽입한 판사양심이 그들의 특권을 강화시켰다. 선진국에서 배심원제도를 두는 이유는 판결을 판사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보다 국민의 눈높이로 보는 것이 현명하고 상식에 부합된다고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다산은 개혁의 본질은 법제의 개혁에 있다고 '경세유표' 서문에 썼다. 사법개혁의 출발은 헌법 103조의 개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고 국민의 상식에 따라 심판한다”로 말이다. 헌법 개정은 누가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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