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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종합)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범죄의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내용을 넘겨 받은 검찰은 계좌 추적 등으로 SK네트웍스 내부 자금 거래에서 최 회장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SK네트웍스 본사와 최 회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계열사 임직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후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최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는 당초 FIU가 포착한 의심 규모보다 큰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으로,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대표이사회장을 맡아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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