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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신접종 현장 어지럽히는 건 불법행위...엄정 대응할 것"

3개월 간 민생침해 범죄 적극 단속 예정

경찰이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서민생활을 방해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침입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행위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경찰서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첩보를 수집하고, 주요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전담해 여죄와 추가 피해자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은 중대한 불법 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장물 유통경로 추적과 중고거래 업소·사이트 모니터링으로 강·절도 범죄수익을 막고, 생계형 경미 사범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강·절도와 폭력 등에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침입 강도는 298건, 침입 절도는 2만9827건이다. 같은 해 노상·대중교통·식당 등에서 일어난 생활 주변 폭력은 15만9411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초동수사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주변 제지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재범 우려와 위험성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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