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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구속되나?

법원, 5일 영장실질심사 진행
차 본부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미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5일 밤 또는 6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렇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루가 지난 23일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일 차 본부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차 본부장은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차 본부장 측은 “이 사건 수사가 타당한지, 기소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선에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조사하는 기구다.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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