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73)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59)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60)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관련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2016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법원행정처 부탁을 받고 통진당 소속 의원의 지위확인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심상철(64) 전 서울고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겐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방창현(48)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도 통진당 지방의회의원의 행정소송 사건 재판장으로서 주심판사 몰래 법원행정처 입장을 반영해 판결문을 고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재판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외에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64)·고영한(66)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62)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에 대해선 1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한편, 앞서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고위 법관들에겐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신광렬(56)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의연(55)·성창호(49)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현재 각각 대전지법 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1·2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성근(57)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태종(61)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