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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산대교 높은 통행료,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해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4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강원도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과도한 통행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 대교와 강원도 미시령 터널, 경상남도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관련 행정기관 관계자들과 고양·파주·김포시장이 함께했다.

 

이 지사는 “도로는 공공재이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민자사업의 수익보장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지만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의 경우 1인 주주 회사인데, 조달이자율이 8%에서 20%에 달해 그만큼의 추가수익을 얻어야 된다 해서 아주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은행에 가면 이자율이 2%대인데 결국 18% 가까이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모두 나서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행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자사업자의)과도한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과도한 부담과 손실을 지우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 2부에 참석한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자도로 통행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민자도로는 재정도로와의 재정지원금 차별 때문에 태생적으로 요금이 바쌀 수밖에 없다”며 “정부나 주무관청은 운영비를 재정지원하며 민자사업을 유지하거나 민자사업을 해지·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존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민자사업 요금 부가가치세 면세와 요금차등 폐지 추진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15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며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요금 조정 협상 의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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