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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1일부터 외국인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경기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도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차 재난기본소득 계획 발표일인 2021년 1월 19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외국적 동포 포함) 중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자로, 약 57만여 명이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방역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주중·주말 구분 없이 외국인 전용(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제공)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forbasicincome.gg.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 첫날인 4월 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말은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 창구의 초반 혼잡 방지를 위해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출생년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카드형·지류 등)로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지역내 지역화폐 가맹업소에서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사행성업소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시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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