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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주민 무료상담 고용·산재 등 다양화

 

특정활동(E-7) 비자로 경기도에 체류 중인 베트남 근로자 A씨는 근무하던 업체에서 1월 달 월급 250만원을 제 때에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국어가 서투르고 제대로 된 권리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중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 고충상담 서비스’를 알게 됐고,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해당 서비스를 지원 중인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센터는 A씨에게 베트남 출신의 상담사를 배치해 관련법률 및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베트남어로 원활한 상담을 무료로 지원, A씨는 이를 토대로 사업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겪는 이주민들에 대한 상담 및 통역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올해 총 5억 8000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외국인 주민들이 무료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수를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지난해 11곳에 비해 4곳이 증가한 15곳의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단체를 선정, 더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상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내 기관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고양 승리다문화비전센터,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부천이주민지원센터,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안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평택외국인복지센터,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군포 아시아의창, 이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주 외국인복지센터(개소예정)다.

 

외국인 주민들은 해당 기관을 통해 생활고충은 물론, 출입국, 임금체불, 고용, 산업재해, 의료 등 노무·법률과 관련한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방문이 힘든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외국인복지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언어와 국적이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는 없는 만큼, 생활고충부터 고용, 산재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주민들이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적극 상담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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