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보다 수사·공소 제기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를 두고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주장의 타당성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의견 요청에 “대법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 대상에 수사권·공소 제기권 등 권한도 포함될지’ ‘공수처가 공소 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재량이첩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한 데 대해서도 동일하게 답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의 기소를 누가 하느냐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실제로 수원지검은 지난달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여건 미비를 사유로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사건 수사·공소 제기에 대해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사건이 이미 넘어온 이상,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고,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채 결국 지난 1일 주요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검찰청법 등에서 부여한 권한이지, 공수처의 이첩 행위에 따라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답변처럼 향후 이 검사 등 사건의 담당 재판부 판단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