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7일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를 진행, 2015년 당시 화천대유 소유주 김 씨의 요청에 의해 하나은행에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실시한 김만배, 남욱, 하나은행 관계자 등의 조사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지난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이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곽 전 의원 아들을 불러 조사 후 계좌 10여 개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동결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곽 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말 동안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들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혐의가 구체화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이번 주 내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을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를 진행, 2015년 당시 화천대유 소유주 김 씨의 요청에 의해 하나은행에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실시한 김만배, 남욱, 하나은행 관계자 등의 조사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지난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안에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이 범죄수익일 가능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위 ‘50억 클럽’ 관계자들을 주말 전후로 비공개 소환해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지난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27일에는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초기부터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이들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들 네 사람은 출석은 물론 조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도 중앙지검 현관에서 보이지 않았다. 또한 조사 일정 역시 취재진이 가장 적은 금요일 오후와 주말에 집중됐다. 불구속 수사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경우 중앙지검 1층 로비에서 청사 출입증을 수령 후 조사실로 향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들은 다른 통로를 통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이 곽 전 의원 등을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환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면서 “당사자들도 언론 노출을 원치 않아 이에 따른 것”이라 밝히며 논란을 일축시켰다. 전날 소환된 곽 전 의원은 지난 20
지난 6월 3일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에 따라 종교화로선 처음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은 ‘문수보살36 화현도’는 종교화의 ‘법식(法式)’에 관한 논쟁에도 종지부를 찍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작가가 특정한 불교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지라도, 제작 과정에서 규제 구속이 없으면 창작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까닭이다. 경기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인 도야 김현자 선생이 제기한 ‘문수보살36 화현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종교화의 법식에 관한 것이었다. 당초 피고 측은 종교화로서의 불화는 시각적인 경전으로, 불교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 ‘법식’이라는 특수한 규범에 의해 제작, 기존 도상(圖像)들의 이미지를 차용 또는 모방해 그릴 수밖에 없어 작가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독창성이 있는 제작기법이나 표현 형식이 없어 원 저작물로서는 물론 2차적 저작물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우선 기존의 불화나 도상들의 답습이라고 느끼게 할 만큼 표현방식을 철저히 통제하는 ‘법식’이라는 것이, 모든 불화를 제작할 때 항상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보편적 규범으로 존재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인을 2년 넘게 침대에 묶어 돌본 요양원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요양원 요양보호사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요양원 원장과 사회복지사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뇌병변 장애인인 B씨가 손가락을 자주 빨고,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묻히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손을 휠체어와 침대 난간에 묶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약한 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범행이므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손님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리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전기철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시간인데다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어서 피고인이 즉시 정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음주 상태인 피해자 요구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시속 20㎞의 속도로 200여m 상당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하차를 막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정한 것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8일 새벽 B씨의 차량을 대리로 운전하다 B씨와 다툰 뒤 그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220m 가량을 더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만약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을 계속 운행한 것에 불과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최근 종교화(불화) 작가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저작권 관련 승소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 업계에 만연돼 있는 ‘베끼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인 도야 김현자 선생이 작품 ‘문수보살36 화현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소송을 제기, 지난 6월 3일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장장 4년 9개월 만에 그 권리를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김 선생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상대측에서는 ▲종교적 목적으로 제작된 불화는 애초부터 예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소인의 그림에는 저작권 침해의 기초가 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두 그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저작물성을 침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먼저 종교화(불화)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종교적 신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입법자를 통해 제정한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종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 등을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성 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사기관이 사전면담 과정에서 증인을 회유·압박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다.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연예인 아들이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해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송금내역 등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보다 수사·공소 제기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를 두고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주장의 타당성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의견 요청에 “대법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 대상에 수사권·공소 제기권 등 권한도 포함될지’ ‘공수처가 공소 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재량이첩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한 데 대해서도 동일하게 답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의 기소를 누가 하느냐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실제로 수원지검은 지난달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실장은 전날(25일) 항소했다. 이로써 두 사람 모두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23일 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1심에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민의당 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등 일선 재판에 관여한 혐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을 통해 헌재 내부의 주요 정보를 파악한 혐의(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