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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LH 현직 직원 첫 구속영장

개발관련 담당 부서 근무이력
경찰, 미공개 정보로 매입 추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추진 부서에 근무했던 LH 현직 직원에 대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 투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직원은 지인들과 함께 기존에 가장 많은 신도시 예정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일명 ‘강 사장’보다 앞서 더 많은 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전북지역 관련자들의 투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다른 투기 혐의가 확인되거나 첩보가 입수되면 지체 없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와 일반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 구매와 업무 간 직접 관련성이 드러난 첫 사례다. 또 A씨는 경찰이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전·현직 직원 중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물이다.

 

A씨는 지금껏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의 혐의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 왔다.

 

그러나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3일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무지내동 일대에 땅(14필지)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다 시민단체 활빈단에 의해 고발된 ‘강 사장‘ 강모 씨 등 LH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조사,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특이점을 발견했다.

 

A씨가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일부는 직접 사들이거나 그의 지인 36명이 매입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이 매입한 필지는 광명·시흥지구 중심에 위치한 핵심 토지이며, 필지의 규모는 현재 경기남부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36개 필지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게다가 A씨가 토지를 처음 매입한 시기는 당초 LH 관련 투기 세력 중 핵심 인물로 꼽혔던 강 사장이 광명·시흥지구 예정지를 처음 매입한 2017년 9월보다 6개월 정도 앞선 2017년 3월쯤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또 전북지역에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원정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당수가 A씨와 관련이 있거나 A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했했다.

 

그는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 근무했는데, 신도시 예상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가 LH 내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들과 함께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경기남부청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1명과 이날 새롭게 파악된 2명을 합해 총 3명이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인해 아직 3명에 대한 영장신청이 청구까지 이뤄지진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빠르면 오늘 중으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며 “A씨 등과 강 사장과의 연관성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계속 확대해 나갈 거다. 국민께서 만족하실만한 수사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현재 38건의 투기 의혹에 연루된 159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경찰의 자체 수사로 드러난 의혹은 모두 21건에 73명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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