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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 문체부 제동에도 도의회 강행(종합)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칭)‘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과 관련해 지방체육회의 대체 법인 설립은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업무 직접 수행에 대해 ‘허용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가 7일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기도 체육과에 대한 질의회신 공문에 따르면 지방체육회의 대체 법인 설립은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는 해석의 답변을 내놔 경기도의회가 추진해온 경기체육진흥센터 설립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6일 경기도보를 통해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 등이 담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경기도 체육과도 지난달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자체의 체육업무 직접 수행 가능 여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방체육회 외 기관(재단법인, 체육진흥센터 등)에서 지자체의 체육진흥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공식 질의했다.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등 전국 체육계의 반발이 확산되던 중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 "지자체가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체육 진흥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국민체육진흥법 33조 2에 해당하는 지방체육회 고유사업 직접 수행은 법 설립 취지와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동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체육진흥센터 등 지방체육회 이외 기관에서 지자체 체육진흥 업무 수행과 관련해 "지자체의 체육 관련 별도 단체 설립은 가능하나 지방체육회 실질 대체 법인 설립과 예산 지급은 국민체육진흥법 침해 소지가 상당하고, 동법 33조 2 규정사업은 지방체육회 고유사무"라고 못박았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각종 감사를 통해 밝혀진 회계 부정 등의 이유로 경기도체육회가 수행하던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도립체육시설 위탁 ▲스포츠클럽 운영 ▲스포츠 뉴딜사업 ▲우수선수·지도자 육성 ▲경기도체육대회 ▲종목단체 운영비 지원 등 8개 사업을 이관했다.

 

또 이관 사업 중 도립체육시설 위탁 관련 업무를 제외한 7개 사업은 ‘경기도 체육진흥센터’를 설립해 사업 수행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도의회의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일방적인 센터 설립 추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배치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로, 예산권과 행정권을 발동해 관치체육으로 회귀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대했다.

 

또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 반대'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고,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사무처장협의회 지지 성명을 시작으로 경기도 29개 시·군체육회장과 전국 228개 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장이 연이어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 반대에 뜻을 모았다.

 

한편 문체부의 이날 회신에 대해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과와 체육회가 업무에 대해 추후 논의할 수 있게 체육진흥센터 업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19일 예정된 임시회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며 센터 역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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