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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투기 의혹’ 수사 착수

‘한남뉴타운’ 재개발 인가 직후 다가구 주택 매입

 

경찰이 관할 재개발 구역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한 의혹을 받는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30일 성 구청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용산구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고, 같은 해 7월 해당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으며,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수사) 과정에서 다른 것이 있으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은 현재 성 구청장, 금천구청 공무원 등 4건 14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설혜영 용산구의원은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 구청장의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두 의원은 “인·허가권을 가진 성 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 명의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다”며 “아파트 2채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성 구청장이) 20억원에 매입한 주택은 현재 시가가 3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성 구청장의 부동산 매입이 이해충돌이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그가 선출직이라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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