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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안양역 앞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정상화 촉구 결의문’ 발표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종료 직후 안양시의회 1층 현관 앞에서

 

 

안양시의회가 안양역 앞에 방치된 원스퀘어 빌딩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달 30일 오전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종료 직후 안양시의회 1층 현관 앞에서 ’안양역 앞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건축주가 자력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에서 원스퀘어를 방치해오고 있으나, 올해 2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2022년 3월부터는 정비사업 주체가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변경되면서 안양시장이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안양시는 건축주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철거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라”, “안양시는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도 건축주가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미리 철거 및 공공개발 등 계획을 수립해 행정 공백 및 혼선이 없도록 하라”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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