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 3명과 함께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