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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생명을 살리는 헌혈,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본보 창간 19주년 기념, 자발적인 헌혈 릴레이 행사 개최
혈액 보유량 3일 분도 안돼 '주의 단계' 진입…사회적 불안 요인
살아있는 세포 장기간 보존 어려워…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만이 '답'

 

헌혈 인구가 감소하면서 가뜩이나 혈액수급이 어려운 마당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국내 혈액 보유량은 그야말로 비상 수준이다. ‘주의 단계’ 진입마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우리 모두의 ‘희망’을 찾아가는 기본적인 실천은 아마도 ‘생명 나눔’ 그 자체인 ‘헌혈’이 아닐까 싶다.

 

본보가 창간 19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함께 실시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헌혈 릴레이 행사는 그래서 더욱 의미가 크다.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수혈이 필요한 이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이 좋은 일에 동참하길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 헌혈.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 번 알아보자. 왜 해야 하고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헌혈을 하면 좋은 점은 뭐가 있는지 등에 대해 말이다.

 

◇ 헌혈, 왜 해야 할까?

 

알다시피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대체할 물질도 없다. 특히 생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인류 공통의 윤리에 기반해 세계 각국은 혈액의 상업적 유통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혈액은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존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해야 하는 중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만이 답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혈액 보유량이 2.7일분으로, 적정 보유량의 60%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주의 단계’에 접어드는 등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헌혈 기부문화 정착과 헌혈 장려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작됨을 알렸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범부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 헌혈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혈용 혈액은 자급자족하고 있지만, 의약품 원재료가 되는 혈장 성분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00만 명이 헌혈에 참여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우리 역시 언제 수혈을 필요로 하게 될지 모른다. 건강할 때 헌혈을 하는 것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 될 것이다.

 

 

◇ 헌혈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헌혈을 하면 건강에 나쁘다?

A) 우리 몸에 있는 혈액량은 남자의 경우 체중의 8%, 여자는 7% 정도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남자의 몸 속에는 약 4800mL의 혈액이 있고, 50Kg인 여자는 3500mL 정도를 가지고 있다. 

전체 혈액량의 15%는 비상시를 대비해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헌혈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건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헌혈 후 1~2일 정도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혈관 내외의 혈액순환이 회복된다.

 

Q) 헌혈, 다이어트와 상관 있을까?
A) 헌혈을 하면 헌혈량 만큼이 체외로 빠져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조직에 있던 혈액이 혈관 내로 바로 이동해 채워준다. 특히 며칠 또는 몇 주간 음식과 수분 섭취 등으로 원래 상태로 보충된다. 따라서 헌혈은 다이어트와는 무관하다.

 

Q) 헌혈을 많이 하면 혈관이 좁아진다?
A) 혈관은 외부로부터 바늘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수축한다. 그러나 곧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기 때문에 헌혈의 횟수와 혈관 수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Q) 헌혈하면 빈혈에 걸리나?
A) 헌혈은 자기 몸에 여유로 가지고 있는 혈액을 나눠주는 것이다. 특히 헌혈 전에 충분한 혈액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적혈구 내 혈색소(헤모글로빈) 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당연히 헌혈로 빈혈에 걸리지는 않는다.

또한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간 헌혈가능 횟수도 전혈헌혈은 5회로 제한하고 있다.


Q) 전에 헌혈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헌혈이 가능할까?
A) 헌혈 부적격 사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저비중(최근 5년 간 부적격 사유 중 평균 43.7% 차지)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혈액속의 혈색소(헤모글로빈)가 항상 일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헌혈 전 검사를 통해 헌혈이 가능할 수 있다.

기타 질병 또는 약복용과 관련된 부적격은 사유별로 기간이 다르므로 헌혈의 집 간호사나 각 혈액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Q) 헌혈증서는 어떻게 사용하나?

A)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진료비를 계산할 때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은 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 등이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 입원 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 중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헌혈증서를 제시하면 20%를 공제받는 것이다.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료에 있어선 전액을 공제 받는 것과 같다. 
 

한편, 모든 헌혈 혈액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항목의 혈액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는 혈액만을 수혈용으로 공급한다. 다시 말하면, 헌혈을 통해 ‘내 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이라는 얘기다. 

 

혈액검사 항목은 혈액형을 기본으로 SUB(혈액형 아형:적혈구막 항원), ABS(비예기항체:수혈부작용), B형간염 바이러스 항원,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 HTLV항체(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 매독항체, ALT(간기능), 총단백, 핵산증폭(혈액 내 바이러스) 등이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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