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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라면형제' 사건 어머니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

 지난해 발생한 ‘인천 라면형제 사건’의 어머니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가정방문과 대면상담 등 사례관리를 받아왔다. 지난해 8월27일에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등을 받았으나 형제를 계속해 방임해왔다.

 

이 판사는 "A씨는 보름 동안 이틀에 하루꼴로 피해자들만 주거지에 남겨둔 채로 장시간 외출을 반복했다"며 "장시간 외출을 반복하면서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건강·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년 간 피해자들을 혼자 양육하면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학교 의뢰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녀 동반 교육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피해자들 양육과 교육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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