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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정보로 광명·시흥지구 투기…LH 강사장 등 2명 검찰 송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대외비 문서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전 LH 직원 강모(57)씨와 현직 장모(43)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내부 정보를 활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000만 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시세는 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이 땅을 각각 1163㎡, 1167㎡, 1288㎡, 1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하고, 그 자리에 왕버들 나무를 심은 혐의도 있다.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꿰고 있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라는 지적이다.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되면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받을 수 있으며, 왕버들 나무는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표 희귀수종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씨 등은 지난 3월 2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의해 처음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들이 매입한 광명·시흥지구 일대 땅은 이들의 업무와 연관성이 적어 경찰은 수사 초기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통해서 그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매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장씨가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로부터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문건을 전달받아 강 씨에게 공유한 내용이 확인된 것이다.

 

이 문건은 대외비 문건으로, 접근 권한이 한정돼 있었으나 장씨는 업무 전반을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파일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이들은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씨와 장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검찰은 그러나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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