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8.3℃
  • 구름많음강릉 2.3℃
  • 구름많음서울 -6.7℃
  • 구름많음대전 -3.8℃
  • 연무대구 1.7℃
  • 연무울산 3.7℃
  • 흐림광주 -1.0℃
  • 흐림부산 6.0℃
  • 흐림고창 -2.1℃
  • 구름많음제주 5.4℃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4.3℃
  • 구름많음금산 -3.0℃
  • 흐림강진군 -0.1℃
  • 흐림경주시 2.8℃
  • 구름많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성교육 빌미 초등생 성추행

인천 계양경찰서는 17일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인천 모 교회 목사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후 2시께 자신이 일하는 교회 건물 5층 옥상에서 이 교회에 다니는 B(10)양의 옷을 벗긴 후 2∼3차례 성추행하고 B양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다.
A씨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중이던 B양에게 접근, '아기 낳는 곳을 가르쳐주겠다'며 교회 옥상으로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성교육 차원에서 신체 부위를 설명해 주기 위해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