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에서 시비 끝에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특수중상해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0시39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며 카드 도박을 하다가 B(42)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일행 4명과 카드 도박을 하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일행 중 한 명의 지인인 B씨와도 실랑이를 벌였다. 4층 당구장으로 내려가 흉기를 들고 승강기에 탄 A씨는 B씨가 따라 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십이지장 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지마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년가량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부양할 가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됐고 그의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