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 '문 개방 전용 기구(도어오프너)' 구입 예산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어오프너는 극단적 선택 등 긴급 상황 출동에서 문을 빠르게 열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5분 정도면 현관문을 열 수 있어 15분이 걸리는 망치 등 장비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예산이 의결됐지만 집행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추진 중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이 이뤄진 후에 가능하다.
김국환 의원은 “훈령이라는 형식과 절차보다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112순찰차량마다 도어오프너를 탑재해 신속하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