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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수상한 초대교환권... 특정 단체에 수백만 원 상당 제공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종)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헤리티지시리즈를 진행하면서 1회 공연에 30매씩 3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초대교환권을 지급하고도, 해당 단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눈총을 사고 있다.

 

경기아트센터(이하 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 브랜드전략팀은 지난 4월 초순께 효율적인 기관홍보 및 기업협력 유치를 명목으로 경기필하모닉에 ‘기관브랜드 홍보를 위한 공연 초대교환권 협조 요청’ 문서를 보냈다.

 

협조문에 따르면 요청 내역은 ‘2021년 경기필하모닉 서울공연 초대교환권’으로, 4월 26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Five for Five’ 30매를 비롯해 예술의전당서 개최 예정인 ▲5월 7일 ‘Five for Five’ ▲6월 26일 ‘세헤라자데’ ▲7월 18일 ‘슈만’ ▲9월 10일 ‘말러 3번’과 ▲12월 9~10일 경기아트센터 ‘모차르트 레퀴엠’ 등 총 6회에 걸쳐 모두 180매를 부탁했다.

 

또한, 초대 대상은 올해 국가브랜드대상 선정기업, 약 30개라고 밝히면서 티켓 종류를 최상위등급 좌석 교환권으로 요구했다. 경기필하모닉 서울 공연의 경우 R석이 6만 원인 점을 감안해 추산하면, 이번 무료 초대권의 규모는 1000만 원이 넘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지역 예술계 관계자들은 “센터의 브랜드 홍보를 목적으로 했다면, 굳이 특정 기업 30개를 대상으로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초대교환권을 지급할 필요가 있냐”면서, “게다가 도립예술단이 4개나 있는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만 보여준다는 것도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6월 26일)현장에서 티켓을 배부한 사람은 브랜드대상 사무국 직원”이라며 “효율적인 기관홍보와 기업협력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프로모션티켓을 제공한 것이며, 자체 공연에 한해서 상황에 따라 무료권종 티켓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담당자는 “무료 초대권을 받은 사람이 청탁금지법을 통해 제재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되면 가능하다”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면서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엔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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