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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무혐의 결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경만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부천시정)·김경만(비례대표)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광주서구을) 의원에 대해 수사한 결과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와 관련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그러나 서 의원이 해당 땅을 매입한 시기는 인근 개발지역에 관한 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 의원과 함께 땅을 산 지인이 이곳에서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어 농지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의 땅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하지만 김 의원이 땅을 매입한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양 의원은 회사원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 매입한 화성지역의 토지에 문제가 제기돼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으나 김 의원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은 이들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 의혹 대상지에 대한 현장 답사, 대상지를 소개해준 사람과 함께 산 사람 등 부동산 매입 관련자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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