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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지이용실태 일제 조사 실시

 인천시는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26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만 512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839필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3만 1351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 이하 설치,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고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역시 농지법 위반 사유에 포함된다.

 

아울러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 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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