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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 국회 문턱 언제 넘나

의무 설치 법안 국민 대다수 찬성, 8월 국회 반드시 처리해야

  • 등록 2021.07.29 06:00:00
  • 13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1만 3959명 중 1만 3667명이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무려 국민의 97.9%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에 찬성한 것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결과다. 아울러 권익위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에게 같은 내용을 물었다. 그 결과 찬성 답변은 82%였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가 가장 많았다.

 

수술실에서의 성추행과 대리수술, 의료사고 등 문제가 빈발하자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내 공공의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법안 통과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어린이집 CCTV가 소극 보육을 유발하지 않는 것처럼 수술실 CCTV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대다수 의료진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극소수의 불법 의료나 성추행 등으로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후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최초 법안 발의 후 6년이나 지났지만 반대의 산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지난 6월 23일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 의원들이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시간 끌기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시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분히 더 검토해야 한다며 논의를 미뤘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환자 측 요청이 있으면 촬영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공적 분쟁해결절차에 한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 내용을 확정해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무설치 외의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 설치 장소나 촬영범위, 보안관리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이 지사는 “주권자 의사에 반해 특정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일 리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당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본보(27일 자 2면)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술실 CCTV법(의료법 개정안)은 유령수술이나 의료사고 은폐 등 각종 범죄를 끊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면서 8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국민의 요구다.

 

물론 내 일터에 CCTV가 설치된다면 불편하다. 누가 나를 감시하는데 기분이 좋을 리 없다. 따라서 의사단체나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내놓길 바란다. 단, 이를 핑계로 또다시 부지하세월, 시간만 낭비한다면 더 큰 비난을 자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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