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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국민신문고에 인천공항공사 MRO 유치 위법성 여부 판단 요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정비(MRO)사업 유치를 두고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인천경실련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정부에 위법성 여부의 판단을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공사와 이스라엘의 국영 방위산업체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이 화물기 개조사업을 위해 맺은 합의각서(MOA)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5월 4일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 유치 MOA를 맺었다. 보잉 777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항공정비단지를 인천공항에 짓겠단 내용으로, 공사는 대형 여객기 2.5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를 지어 임대하기로 했다.

 

공사는 2024년까지 예상 누적 수출액이 1조 원, 직간접 고용이 2100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MRO산업 활성화에 큰 투자를 한 경남도와 사천시는 MOA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사의 설립 목적에 MRO사업이 없어 공사가 한국공항공사법 등을 위반하고 있으며,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지난 29일 사천의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에 공사의 MRO사업 직접 추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항공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9년 인천공항의 해외 MRO 업체 유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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