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인 인천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시설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인천경찰청·미추홀구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지난 3일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의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
단속반은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업소로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로 문을 열어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석바위 인근 유흥주점과 주안 2030거리의 노래연습장 2곳이다. 경찰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유흥업소 관계자와 손님 등 28명을 입건해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주점은 모두 112곳이다. 이들은 집합금지 위반(80곳), 영업제한 시간 위반(21곳), 기타 방역수칙 위반(11곳) 등으로 처분됐다.
또 단란주점 11곳, 홀덤펌(게임장) 18곳, 식당·카페 174곳 등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방역조치를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찰과 기초단체의 협업체계를 긴밀히 유지해 방역수칙 이행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