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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몰래 문 잠그고 영업하던 유흥시설 2곳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인 인천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시설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인천경찰청·미추홀구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지난 3일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의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

 

단속반은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업소로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로 문을 열어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석바위 인근 유흥주점과 주안 2030거리의 노래연습장 2곳이다. 경찰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유흥업소 관계자와 손님 등 28명을 입건해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주점은 모두 112곳이다. 이들은 집합금지 위반(80곳), 영업제한 시간 위반(21곳), 기타 방역수칙 위반(11곳) 등으로 처분됐다.

 

또 단란주점 11곳, 홀덤펌(게임장) 18곳, 식당·카페 174곳 등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방역조치를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찰과 기초단체의 협업체계를 긴밀히 유지해 방역수칙 이행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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