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가 아파트 사업시행자가가 진출입 도로를 개설한 뒤 미등기 상태로 방치한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쳤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굴된 해당 토지는 진안동 소재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도로 면적은 2,763.4㎡으로 공시지가 15억 원 상당이다.
이 토지는 2005년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16년 간 방치된 재산이다.
이번 발굴은 시가 은닉 공유재산을 발굴하고자 공간정보시스템에 시유지 레이어를 도입하고, 토지개발 완료 사업 인접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토지 인허가 지적서류를 확보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해 7월에도 2004년에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12억 원 상당의 4622㎡ 토지인 은닉재산을 시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한 바 있다.
시가 지금까지 발굴한 은닉 공유재산은 총 7필지로 공시지가는 총 46억 원에 이 이른다.
화성시 김지석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은닉재산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세밀한 공유재산 관리로 시 자산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