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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등교 확대'…거리두기 4단계서도 유·초1~2·고3 학교 간다

유, 초1·2, 고3, 특수학교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등교
다음 달 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지역 전면등교 가능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2학기 등교확대를 추진한다.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자 학교밀집도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고3 학생은 매일 등교하며, 다음 달 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초·중·고 전면등교도 이뤄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기존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하면서 학기 중에 단계적으로 전면등교를 추진한다. 당초 전국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1∼2단계에서만 전면등교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교육 결손 문제로 이처럼 등교를 확대했다.

 

대다수 학교들이 개학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는 수도권의 초등학교는 1·2학년이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받는다.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고1·2 학년이 2분의 1 등교한다. 백신을 접종한 고3 학생은 학교 밀집도 조치와 관계없이 각 고교에서는 2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이 같은 지침이 보다 완화된다. 3단계에서는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4단계에서도 3분의 2 이상 등교하게 된다.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도 2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다. 중학교도 3분의 2 이하 등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등교수업 요구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는 개학 직후 1∼3단계까지, 다음 달 6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한다.

 

교육부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 일수도 기존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30%가량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교육부도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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