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는 처인구 이동읍 소재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를 막은 주민 최모(58)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달 18일 한 주택에서 노후된 전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자 주택용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피해 확산을 막았다.
주택용 소화기는 ‘화재예방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이후 모든 일반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다.
임국빈 용인소방서장은“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며 “용인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 화재피해 방지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