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18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소속 직원들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지역 내에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곳이 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시는 각 사업장 근로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주소가 불분명한 미등록 외국인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지역사회 내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