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에서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 26일 간에 걸친 조사 심의 끝에 인사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재단 내 성비위 사건에 관한 신고가 접수, 관련 규칙과 대응 매뉴얼에 따라 7월 23일 피신고인의 근무지 변경 지정에 관한 인사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신고인과의 분리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해당 사건을 즉시 통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 신고를 완료했다.
이후 해당 사건에 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성비위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대기발령 조치를 지난 16일 완료했다. 이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은 향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재단은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사건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다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피해자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문화재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사적 재교육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 ▲피해자 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 ▲2차 가해 원천 봉쇄 ▲철저한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고 운영에 돌입, 단계적으로 시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