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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다방 형태 식품접객업소 진단검사 행정명령

19일부터 25일까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사업주 코로나19 검사

 

화성시가 최근 다방 형태의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달 19~25일 7일간 적용되며, 반드시 기간 내에 다방 형태의 식품접객업소 사업주 및 종사자는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일시적 또는 1일 종사자도 포함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 대상 업소 120곳에 문자를 발송해 검사를 독려했으며, 오는 26일까지 현장점검을 펼쳐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지하 등 밀접, 밀폐, 밀집된 '3밀' 환경에 노출된 영업소는 주 2회 이상 현장 점검과 유선연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협회, 인력소개소,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방역체계를 구축해 외국인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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