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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곡 도시개발구역 해제...검단신도시 2지구 백지화에 우후죽순 민간개발 괜찮나

 인천시 서구 금곡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다.

 

지난 2013년 검단신도시 2지구 백지화로 우후죽순 추진된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되는 첫 사례다.

 

29일 시에 따르면 금곡 도시개발구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당초 금곡동 158-6번지 일대(56만 5477㎡)는 지난 2008년 6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검단신도시와 맞물려 공공 주도의 개발이 추진됐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영향으로 2011년 12월 지구 해제 절차를 밟았다.

 

이후 2018년 8월 민간개발 주도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듯했지만 3년이 되는 지난 27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일각에서는 금곡을 비롯한 불로, 대곡, 마전, 검단1구역 등도 비슷한 길을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조합 결성 단계에서부터 잡음이 일어 기본적인 사업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돈은 추후 선정되는 시공사가 투입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시행 대행사의 경쟁으로 보상액을 올리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분열이 생긴다. 시행 대행사들이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결국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곡구역도 비슷했다. 시행대행사 3곳이 수년 간 경쟁을 벌이는 사이 조합원들의 의견이 갈렸고 시간만 허비됐다. 지난 6월 창립총회까지 열었지만 일정상 조합 설립 인가가 날 수 없었다.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곡구역의 시행대행사가 바뀌면서 발생한 매몰 비용만 수십 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소송 역시 잇따를 수 있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진규 인천시의원(서구 검단 1~4동)은 “검단신도시 축소로 소외된 지역에서 시행대행사들의 주도권 싸움으로 사업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시가 검단신도시 북부권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한 구역들도 올해 안으로 사업이 진전돼야 주민 피해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정 해제 이후 개별법에 따른 건축행위로 공장난립 등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관할 서구와 협력해 난개발 예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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