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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구구역에 화물차 통행제한 전면 실시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통행제한 시간은 초등학교 하교시간대에 맞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다. 아이들이 통학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제한 구간은 수인사거리부터 인하대병원 사거리까지 모두 1.1km이며, 4.5톤 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등이 대상이다.

 

자치경찰위는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제1호 과제로 선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아동학대 예방 등 10대과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신광초를 중심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이 증가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 정책을 결정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은 “화물차 통행제한 전면시행은 어린이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학로 안전을 확보해 안전한 인천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며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심의·의결해 따뜻한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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