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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남동구청장 뇌물수수 혐의 입건…경찰, 땅값 대신 낸 교사 주거지 등 압수수색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뇌물공여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1계는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구청장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교사 A씨를 입건하고,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수사관 13명을 보내 A씨의 근무지인 인천 남인천중고등학교와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조만간 이 구청장과 A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의 땅 4141㎡을 A씨와 공동으로 샀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땅을 살 때 부담해야 할 돈 수천만 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 경찰은 현직 교사로 활동한 A씨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농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입건 처리했다.

 

앞서 인천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 4월 이 구청장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를 농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최근 이 구청장과 A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진행하고 토지 매입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상당 부분 입증한 상태”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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