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을)이 지난 2일 추석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 이산가족 단체가 주관한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와 홍보를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국회의원은 “이산가족의 날 지정을 지정해 이산가족에게 작은 위로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