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7일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82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1만 29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160원보다 166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을 일할 경우 내년에는 226만138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265명은 내년부터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인상된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